[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군 생활을 하면서 후임 병들을 속여 45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15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8일부터 2022년 2월까지 경기 파주 한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후임병인 B씨 등 17명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투자했는데 코로나19로 망해서 투자금을 회수 하지 못하고 또 어머니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 하다는 등 속여 총 138차례에 걸쳐 모두 456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투자금 회수나 어머니 병원비가 목적이 아니었고,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단순히 휴가 때 쓸 돈이 필요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 후임들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전체 피해액이 다액이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