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소송 배상금 전액 기부 방침

2023.02.12 15:58:37

"배상금 받게 된다면 어려운 분들 도울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매체와 소송에서 최근 승소해 받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1심이 끝난 상황이고 배상금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언급하는 건 이르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의소리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배상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기다리는 건 너무 늦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MBC를 통해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 기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법원은 1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고 백 대표는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세권 sw4477@naver.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