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유가상한제’ 참여국에 석유 수출 금지...서방 제재에 맞불

2022.12.28 10:20:48

크렘린궁, “효력,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된다”
앞서 G7‧EU‧호주 러 원유 배럴당 60달러 상한 적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2월1일부터 5개월간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제 참여국에 석유·석유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렘린궁의 이번 대통령령은 "이것은 2023년 2월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2023년 7월1일까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원유 수출은 2월1일부터 금지되지만 석유제품 수입 금지 날짜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해 2월1일 이후가 될 수 있다.

 

이 법령에는 푸틴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 금지령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가디언이 로이터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이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해 12월5일부터 발효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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