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탈영·도피 병역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병역법 통과'...최대 징역 15년

2022.09.21 10:58:27

탈영·도피 등 병역의무 위반시 최대 징역 15년
전시 무기 등 파괴 징역 5년 형법 개정 준비도
동원·계엄·전시·무력충돌 개념 형법에 포함시켜
형사사건에서 양형 가중 인자로 사용케 하기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 하원(두마)이 20일(현지시간) 탈영, 도피 등 병역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병역 동원 또는 계엄령 기간에 군 복무에 관해 저항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식 병역 명령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그리고 병역 명령 위반을 실제로 위협하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러시아 상·하원은 또 러시아 연방 형법 개정안도 준비했다. 전시 중 무기 및 군사 장비 파괴 또는 과실 손상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러시아 형법에 '동원', '계엄', '전시', '무력충돌'이라는 개념을 넣어 형사사건에서 양형을 가중 인자로 사용하도록 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등 동남부 일부 지역에서 후퇴한 뒤로 러시아 내에선 정치인들과 정치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병역을 동원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군대에 있는 군인들의 징집을 연장하거나, 예비군을 소집하는 형태, 또는 군사훈련을 받은 전투 가능 연령 남성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러시아 하원의 병역법 개정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4개(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와 병합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나왔다고 러 관영 매체들은 전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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