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발의 두고… 여권 '기업 피해' vs 야권 '노동권 보장' 공방

2022.09.15 13:22:47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 두고 충돌
與 "불법파업 인한 손해, 기업 재산권 침해"
野 "근로자 정의 협소…불법 옹호 면책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의원 56명의 참여로 발의된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준법 투쟁은 언제든지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면서, 입법 논의 과정에 위헌 소지나 모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본말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영계 피해에 우려를 표한 반면 야권은 '합법적 쟁의의 범위 자체를 넓혀야 한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개정을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왜 노란봉투법이라는 표현을 장관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행위까지 면책이 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회사가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줬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야 버틸 힘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파업하고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강조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까지 온 원인은 이중구조 문제"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고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 여부와 노사관계 전체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여야 간의 합리적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부터 노조법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논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자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불손하다고 본다"며 "그냥 손배가압류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노조법에 명시된 합법적 쟁의행위와 근로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업의 파산까지 걱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업이 불법행위가 되고 손배가압류가 되고 있다"며 "합법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쌍용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임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불법을 옹호하고 면책해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당 이학영 의원도 "정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아예 노동조합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 아니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손배가압류가 노동삼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 투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사용자 재산권의 일방적인 행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불법파업으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는 극단적 예시 또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생존을 위한 자신의 일터를 (불법 파업을 위해) 이용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노동시장이 많이 변했다. 노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 정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50%에 육박하는 비정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시민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하면서 생겨났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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