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유럽연합(EU) 항소심에서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14일 마켓워치와 AP 통신 등 보도했매체에 따르면 일반법원은 이날 EU 집행당국이 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을 철회해 달라는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반법원은 판결에서 "구글이 검색엔진의 지배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안드로이드 휴대단말기 메이커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대부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018년 휴대단말의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의 압도적 시장 우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43억4000만 유로(약 6조470억원)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글은 유럽위원회 결정과 판결에 이의를 청구했지만 거의 기각됐다. 다만 일반법원은 과징금 액수를 기존보다 5% 줄인 41억2500만 유로로 감액 조정했다.
이는 독점금지 제재금으로는 사상 최대로, 이번 판결을 통해 다른 국가의 규제당국도 구글 등에 대해 독금법 위반을 이유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구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를 완전히 무효로 하지 않는데 실망이 크다"며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유럽과 세계 전체에서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항소심에 불복해 EU 대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