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는 7월31일(현지시간)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를 내년 1월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다수 당이 참가하는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2008년 개정된 미얀바 헌법에 따르면 (군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최고 2년 까지 내릴 수 있으며 첫번 선포는 1년 기한으로, 그 이후에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얀마의 우 민쉐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해 2월 1일에 국가비상사태를 처음 선언했으며, 권력을 당시 국방군 총사령관이었던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게 이양했다.
올 해 1월 31일은 국가국방안보위원회는 비상 사태를 다시 6개월 연장했고, 이번이 두 번째 6개월 연장 선언이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민족민주동맹(NLD) 전 의원과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지난해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한 후 폭력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 등 모두 4명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미얀마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거의 50년 만에 처음이다.
국영 미러 데일리는 유엔 전문가들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순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캄보디아 등 전 세계가 이들 4명의 정치범에 대한 관용을 호소했지만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미러 데일리는 이들 4명이 "테러 살해라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 행위'를 지시하고 조직한 혐의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처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2021년 2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후 미얀마를 탈출해 외국에 수립한 과도 정부의 인권장관 아웅 묘 민은 처형된 4명이 폭력에 연루됐다는 미얀마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AP통신에게 "그들을 처형한 것은 공포를 통해 대중을 지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얀마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수 십명의 처형을 계속할 예정이다.
처형된 사람에는 축출된 전 최고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의 NLD 소속 국회의원인 피오 제야 떠(41)도 포함되었다. 그는 지난 1월 폭발물, 폭탄, 테러 자금 조달 혐의로 비공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