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009.09.10 14:09:09

인천남동구가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 교통유발 요인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주거용 주택, 종교 및 학교시설, 공장 및 농.축사용 건물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는 7월 31일 부과기준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의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자에 15억 8천만원(2천608건)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 관내의 시중은행이나 농․축․수협 또는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김부삼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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