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女 모친 살해' 20대, 영장심사서 "죄송하다"

2021.12.12 16:34:49

 

경찰 살인 혐의 등 구속영장 신청해
전여친 집 찾아가 어머니 살해 혐의
흉기 맞은 동생은 중태 입원 치료중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이 남성은 보복살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오후 3시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26)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뒤 오후 3시20분께 청사 밖으로 나온 A씨는 '보복 살인이 맞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그 외에 '피해자 휴대폰 본인이 부순 건가', '범행 나흘 전 무슨 일로 신고 당했나', '흉기는 왜 준비했나',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나',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게 맞나'는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남색 모자를 쓰고 양팔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피해자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나', '신고 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찾아간 건가',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나',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나'라고 묻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 B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외출하고 있던 B씨의 아버지가 아내와 통화하던 중 사건을 인지하고 전날 오후 2시26분께 신고했지만, 경찰이 신고 후 5분 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다음이었다. 당시 B씨는 현장에 없어 화를 피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비어있던 옆집의 창문을 깨고 장롱 안으로 들어가 숨어있었고, 경찰은 수색 중 A씨를 발견해 오후 2시50분께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애초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치명상을 입은 B씨의 어머니는 오후 3시32분께 병원에서 사망했고, B씨의 동생 역시 중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주거지 현관문 개방 경위는 확인 중이다. A씨가 B씨의 주거지를 알게 된 경위 역시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과 범행에 앞서 B씨의 거주지 인근을 약 1시간 동안 배회한 점, 빌라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거주자들의 출입을 엿본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 지난 7일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당시 B씨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당해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순찰 강화 등의 조치 대상이었다.

다만 현재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응급조치 등 별도 조치 또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현재 B씨가 신변보호 대상자가 된 경위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스토킹 전력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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