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지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지는 등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 선거운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경기도광광공사 사장을 엮임하기도 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부터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는 배당구조 설계 당시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만큼 성남시는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0%+1'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1%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6%를 가진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각각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틀 뒤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바탕으로 금품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수익 배당구조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