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조정한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계대출한도 조정대상'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 등으로 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집단대출도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기준을 바꿔 한도를 줄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타행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됐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