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이륜차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추진

2021.08.25 09:51:47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안성경찰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주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가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건 대비 5.5% 증가했고, 사망사고도 1건 발생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수, 민원이 모두 늘고 있다.

 

 꾸준한 이륜차 단속을 이어왔으나, ‘도주 용이·후부 번호판’ 등 이륜차 특성과 배달콜 경쟁 등으로 여전히 교통법규 위반 및 무질서 운행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륜차 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차 없는 거리·창전연립 부근 등을 상습 법규위반지점으로 지정해 교통·지역경찰이 집중단속을 추진함과 동시에 매주 특정 요일·시간대 주 1회 이상 교통·지역경찰·형사 등 일제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교통 싸이카 및 암행순찰차가 용인·안성·이천 권역을 순회하며 이륜차 합동단속 추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경찰서에서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은 주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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