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밍크고래 2마리 불법 포획...선주 실형

2021.07.10 07:14:14

 

고래 불법 포획 재판 중 또다시 불법 포획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고래를 불법 포획해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선단을 구성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한근)는 수산업법위반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주 A(5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4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선장과 선원 등 총 10명으로 2개 선단을 구성, 울산 울주군 간절곶 인근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마리당 시가 7000~8000만원 상당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용불량자인 A씨를 대신해 선박의 등록명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2020년 4월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시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법 포획 범행을 주도한 점, 해양경찰에 단속된 후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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