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부터 적용

2021.07.09 08:46:3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0명을 훌쩍 넘기고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야간 시간대 활동에 통금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국회 회의 등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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