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행 5인 이상 모임 금지 1주일 연장...7월 7일까지

2021.06.30 16:50:3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7일까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오후 10시까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로,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40명(누적 4만4059명)이다.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지역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 결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조치가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도는 7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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