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거비용 513억까지 사용 가능…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2021.06.29 10:13:14

 

산정비율 증가로 19대 대선보다 3억원 가량 늘어
후보 타는 자동차 운영비용 등은 비용 포함 안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선거비용으로 513억9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이 같이 통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3.8% → 4.5%)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509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한 513억900만원이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총 인구 수 5168만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을 증감해 산정한다.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역대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당시 310억원이었지만 20대 대선 513억으로 200억 가까이 늘었다. 다만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평균 지출률은 ▲15대 대선 28.7% ▲16대 대선 22.2% ▲17대 대선 19.3% ▲18대 대선 26.4% ▲19대 대선 18.1%로 점차 낮아졌다.

지난 대선 선거비용 지출액은 후보자 15명, 총 1387억7351만원으로 평균 92억5156만원을 지출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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