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측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이 선고됐다.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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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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