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2021 상반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

2021.05.20 16:13:32

불법 매립,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조치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달에 걸쳐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 시설 69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박찬주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 현장 점검 시 개인위생과 대인간 거리유지 등 생활방역수칙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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