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특별 단속

2021.05.19 08:19:11

6월 11일까지 선원 폭행, 선불금 갈취, 강제 승선 등 집중 단속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오는 6월 11일까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월 19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해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도서 지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서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임금 갈취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장기 조업선에서의 선원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등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서남수 수사과장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총 6건(살인미수 1건, 폭행 5건)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