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임영웅, 실내흡연 논란…과태료 부과

2021.05.11 17:25:46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등 논란으로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달 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혼자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일파만파 퍼졌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한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 대기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영웅은 자신의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 임영웅 소속사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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