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약취 혐의,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 대상
사체은닉 미수 혐의, 숨진 여아 대상…경찰 적용 혐의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5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 대상,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입을 굳게 다물면서 여전히 정확한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석씨 가족들도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3세 여아가 지난해 8월 초 빌라에 홀로 남겨진 지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로 나타난 것, 혈액형 조사 결과 숨진 여아는 김씨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 뿐 더 나아간 게 없다.
사건 핵심은 사라진 김씨 딸 행방과 아이 바꿔치기, 공범 개입 여부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행방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석씨의 딸 김모(22)씨의 아이다.
경찰은 석씨가 굳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을 '사라진 아이의 생존'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센 만큼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