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시간 위반·명부 미작성 등 중점 점검
무허가 영업·불끄고 몰래 영업 등도 단속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전국 유흥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찰이 선제대응 차원의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차출입명부 미작성,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