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범, 오늘 신상공개 결정…코로나 상황…공개 시 '마스크는?'

2021.04.05 08:22:35

 

서울경찰청,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신상공개위, 7명 구성…외부인 종교인 등 4명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3시 개최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사는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은 지난 2일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살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경찰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종교인, 심리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는데 매번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구성원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세 명이나 살해된 범죄 중대성과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등을 고려했을 때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A씨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동의 수 24만명을 넘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한 상황이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의2를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중 큰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는 점, 법원이 당일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범죄 중대성을 소명했다는 점 등에서 특강법상 신상공개의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 둘 중 하나가 사망해야 하는 지독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재범 방지 차원으로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가족, 친인척 신상공개 같은) 2차 피해는 모든 사건에 다 있다"며 "이런 문제는 사회 안전망으로 막아야지 2차 피해를 이유로 신상공개를 못하게 된다면 제도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2019년 6월5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가해자인 고유정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부산에서 여성들을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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