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공장서 환기 안돼 '3명 질식사'…책임자 유죄 확정

2021.04.02 09:59:54

 

김모씨 등 3명,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SK하이닉스·A업체…벌금 1000만원·500만원 선고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지난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SK하이닉스 측은 도급 업체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SK하이닉스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30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을 만드는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설비는 유기화합물을 고온으로 태워 방출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고 산소가 결핍될 우려가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시설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지 않고,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비상시 작업자를 구출하기 위한 기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중 1명은 설비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질소에 질식돼 쓰러졌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들어선 다른 2명의 작업자도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SK하이닉스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김모씨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다른 공장의 밀폐공간에서 질소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시설의 정상가동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기가 아닌 질소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장 관리자에게 질소 공급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이 밖에 도급을 받은 A업체와 SK하이닉스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설비의 설치 공사는 SK하이닉스의 중요 사업에 포함된다"면서 "공사를 진행한 현장 관리자는 SK하이닉스의 공사수행팀 부장에게 보고하는 등 설치 공사는 SK하이닉스 관리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SK하이닉스 소속 프로젝트 책임자들인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른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SK하이닉스와 A업체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SK하이닉스는 사업의 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운영하며 A업체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면서 "사고의 원인이 된 질소는 SK하이닉스가 직접 관리했던 것이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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