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 외의 특허 3건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LG 측은 SK가 자사 인력을 빼서 배터리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ITC는 지난 2월 LG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