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세금 56.8조 깎아주며 감면율 15.9%로 증가세 이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세제지원이 늘면서 줄어든 국세 수입으로 올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국세감면율은 15.4%를 기록해 법정한도를 1.4%포인트 이상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 운영을 위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현황과 운영성과,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새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지침으로 활용한다.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56조8000억원으로 전년(53조9000억원·추정)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총액은 300조5000억원으로 전년(296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년(15.4%)보다 0.5%p 증가하면서 법정한도인 14.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5%로 추정된다. 기재부가 추산한 대로라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1%포인트 초과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기면 2019년부터 3년 연속 감면 한도를 훌쩍 넘게 되는 셈이다. 역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과 2019~2021년(전망) 등 5차례 뿐이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협의를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