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나 부정행위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통과

2021.02.19 22:35:12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 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법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도 의결했다. 제정법인 해당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을 위해 표시규제, 국내품질검사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감염병 위기시 긴급대응을 위해 지정제도,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 등도 마련해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근거를 마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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