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내에 공급되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을 신청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이 같은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참석한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 사용 승인을 받은 점과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유행 등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품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수입토록 하는 조항으로 지난해 렘데시비르도 이 같이 신속하게 국내로 들어왔다.
국내에 도입되는 첫물량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이하 코백스)'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공급될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스로 질병청은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