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광주의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씨를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추근대며 B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