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의사, 간호조무사 성추행...징역 8개월

2021.01.17 08:41:29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광주의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씨를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추근대며 B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훈 sisanews@hotmail.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