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8일부터 시행

2021.01.01 14:17:09

 

[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 대한민국 모든 관문 통과를 위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해 진다. 질병관리청은 1일 "전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PCR 검사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줄해야 한다" 발표했다.

 

시행일은 공항은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다. 이제 한국 국내 입국전 유전자증폭방식을 통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만 유효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안 것"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밝혔다.

 

영국에서 최초 발견된 이번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최대 7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 유럽과 중남미, 일본 등 20여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1월7일까지 입국 중단했으며 영국과 남아공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모두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도 적용 중이다. 

김도훈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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