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9년…“헌법정신 수호해달라”

2020.12.30 16:47:40

 

이재용, 박근혜·최서원에 청탁…뇌물 혐의

1심 징역 5년, 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되었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점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린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뇌물은 대법원판결로 명시된 사실이라 양형 요소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로만 판단하고 양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뇌물(총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 이후 특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2월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다시 열렸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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