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징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