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산면을 제외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17일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의창구는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로 지정된 성산구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 초과 30%)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30일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 의창구와 성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후 21일에는 경남경찰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모여 규제지역 발표로 인한 거래현황 분석과 향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정밀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