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붐 임대료 감면..‘무기한’으로 용산 건물 월세 50%만 받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붐(38 본명 이민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했다.
지난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당분간 임대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전했다.
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임대료 절만만 받겠다고 했다.
앞서 붐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지난 3월에도 2개월간 임대료를 50%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