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 임대료 감면, 3월 이어 또 '착한 임대인운동'

2020.09.11 09:53:35

 

 

붐 임대료 감면..‘무기한’으로 용산 건물 월세 50%만 받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붐(38 본명 이민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했다.

 

지난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당분간 임대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전했다.

 

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임대료 절만만 받겠다고 했다.

 

앞서 붐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지난 3월에도 2개월간 임대료를 50%만 받았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