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수급자는?..기준완화는 올해만

2020.09.08 13:39:55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인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신청 조건이었던 주 30시간의 ‘근로 기준 시간’을 없앴다. 채용 공고문 제출 절차도 생략했다.

 

‘청년면접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39세,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적용된다. 다른 지원금 중복 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한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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