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2년의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선을 정하는 임대료 상승폭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