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등 개물림사고 대책없나..맹견견주,손배보험 '의무'가입..과태료는?

2020.07.29 17:12:15

 

 

로트와일러 등 맹견 견주(소유자) 손배보험 가입...농식품부 내년 2월 시행

보험업계와 협의해 올해 내 관련 보험 출시

일반 반려견도 외출할 땐 목줄 꼭 착용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로트와일러 등 맹견 견주(소유자)는 내년 2월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농림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를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에 대한 홍보 주요 골자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었다. 맹견에는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도사견과 그 잡종이 속한다.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앞으로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식품부는 보험 사고보장범위, 보장한도, 가입기간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준비하며 보험업계와 협의해 올해 내 관련 보험을 출시토록 할 방침이다.

 

맹견 소유자(견주)는 자신이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키우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신경 써 관리해야 한다.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절대 출입해선 안 되며 매년 3시간씩 적절한 맹견 사육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이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반할 시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있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임에도 지켜지지 않아 인터넷 상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친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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