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몸통살인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선고 이유 "반성 안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후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씨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장대호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