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선고.."반성없어"

2020.07.29 11:05:37

 

 

'한강 몸통살인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선고 이유 "반성 안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후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씨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장대호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