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신도명단-시설현황 누락이나 허위제출
이 총회장,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감염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할 당시에도 신도(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