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최대주주' 신동주,日법원에 신동빈 이사직해임요구 소송

2020.07.28 17:43:11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광윤사, 일본 재판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요구 소송 제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광윤사 대표이기도 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6월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뒤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 광윤사 대표이자 최대주주 신동주 회장 “한국 내 자회사 업무와 관련 유죄판결 받은 자, 롯데홀딩스 이사직? 준법경영상 안돼”

신동주 회장은 이날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 임직원과 그 가족, 관련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 다각적인 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가 업종을 불문하고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업가치 하락 위기에 놓인 분위기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 사업인 호텔롯데 상장은 코로나19에 따른 1분기 실적 악화로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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