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광윤사, 일본 재판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요구 소송 제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광윤사 대표이기도 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6월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뒤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 광윤사 대표이자 최대주주 신동주 회장 “한국 내 자회사 업무와 관련 유죄판결 받은 자, 롯데홀딩스 이사직? 준법경영상 안돼”
신동주 회장은 이날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 임직원과 그 가족, 관련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 다각적인 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가 업종을 불문하고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업가치 하락 위기에 놓인 분위기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 사업인 호텔롯데 상장은 코로나19에 따른 1분기 실적 악화로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