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5살 된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빌라에서 의붓아들인 B(5)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길이 1m 되는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26일 밤 10시20분경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호흡이 멈춘 채 의식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대원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B군의 친모이자 A씨 아내는 "남편이 (나를) 때리면서 두 아이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B군(당시 2세)과 C군(당시 1세) 등 자녀 둘을 홀로 키우고 있던 D(당시 21·여)씨와 동거를 시작해 2017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같은 해에 A씨와의 사이에서 E군을 낳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B군과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군과 C군은 이 사건으로 2017년 3월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달 30일 다시 자택으로 데려온 뒤, 또 다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