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버지 별거중 자녀 때려 징역형

2019.09.23 13:55:24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묻자 아빠가 좋다고 하자 거짓말 했다며 폭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인천=박용근 기자] 30대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23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150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B(5)양의 얼굴과 이마를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B양을 깨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묻자, B양이 "아빠가 좋다"고 말하자 거짓말이라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날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자녀 C(3)양을 발로 차고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자녀 D(13), E(10)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아내와 별거 중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아내와 별거 중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과 아내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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