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건물에 들어가 농성 벌이던 한국지엠 비정규직 조한원 3명 체포

2018.12.19 16:31:01

지검장 면담 거절당하자 기습 검거

[인천=박용근 기자] 불법파견에 가담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하며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19(퇴거불응 등)혐의로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A(47)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청사 1층 민원실 등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경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및 17개 하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또 지난 7월 검찰에 넘겨진 카허카젬 사장 등에 대한 기소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검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청사 1층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A씨 등은 검찰의 퇴거 요청에도 이날 오후 6시까지 무단 점거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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