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026년 새해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은 책임자가 없다. 제대로 사죄를 한 책임자도 없다. 채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훼방 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 켕기는 게 많으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한다)와 그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등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과 각종 부정 청탁 의혹 사건. 2.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여 의혹 사건. 3.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4.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타기와 뭉개기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 야당탄압 정치보복 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