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무면허로 운전한 30대 남자 시청자 신고로 검거

2018.12.06 12:53:43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혐의

유튜브에 무면허 운전 방송한 30, 시청자 신고로 검거

 

 

 

[인천=박용근 기자] 유튜브를 통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방송한 30대 남자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6A(30)씨를(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밤 10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30가량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051분경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으며 이를 본 한 시청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차안에서 잠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무면허로 운전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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