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거녀가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흉기 찌른 30대

2018.12.05 14:33:49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인천=박용근 기자] 동거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A(37)씨를(살인미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925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동거녀 B(44.)씨의 북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해 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러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 다행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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