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놓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180억대 일명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한 30대 조선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2일(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0월31일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중국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경기도 오산시에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의뢰인들에게 위안화를 받아 총 4050차례에 걸쳐 180여억원 상당을 원화로 불법 환전해 지인을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규모가 상당히 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