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마시고 무면허 운전 한 30대 징역형

2018.11.18 14:47:43

징역 1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한성 판사)18A(33)씨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24일 오전 01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1가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 B(61)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였다.

A씨는 이보다 앞서 2015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되풀이했다"면서도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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