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3범인 60대 개 목줄 안 채워다 폭행 실형 선고

2018.11.14 14:57:42

징역 4월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전과 43범인 60대 남성이 개 목줄을 안 채워다는 이유로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14A(61)씨를(폭행)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4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주민 B(61·)의 등을 발로 한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계단 아래로 넘어진 정황 등에 비춰 더 큰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모두 43차례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중 폭력 전과는 33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20164월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고, 3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다만,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두번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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