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비서실장 지시로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공무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8.11.08 16:20:41

인천 연수구

[인천=박용근 기자] 무기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로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공무원 등 5명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8(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공무원 A(52) 등 면접위원 4명과 전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한 B(61)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면접위원 4명은 지난해 2월 인천시 연수구 한 부서에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서실장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 사위의 부정 채용을 청탁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가 높은 점수를 써 넣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과거 연수구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비서실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사위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 비서실장인 C(61)는 올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 징역 1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C씨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의 사위이자 부정 채용된 D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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